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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취금원에 의한 증여
기사입력: 2018/03/27 [15:47]   울산여성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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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 이상민/이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  ©UWNEWS

 Q) A씨는 2017년 무렵 지인과의 식사자리에 참석한 바 있는데, 그 자리에서 사업을 크게 한다고 소문 난 B씨를 만났습니다.

 

B씨는 A씨에게 ‘자신의 사업이 곧 국가 차원에서 승인이 날 것이다, 그런데 최종 단계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, 따라서 3억을 빌려달라, 한 달 후 반드시 갚겠다’는 등의 말을 하며 3억의 대여를 부탁했습니다. 이에 A씨는 B씨를 믿고 3억을 빌려 주었습니다. 그러나 한 달 후 B씨는 잠적했고, B씨가 추진한다던 사업도 온데 간데 없었습니다.

 

한편 A씨가 추적한 바에 의하면, 그 3억은 B씨가 A씨에게 입금 받은 즉시 자신의 아내인 C씨 명의의 통장에 그대로 입금시켰고, C씨는 그 3억을 융통시켜 생활비로 쓰고 비싼 외제차를 사는 등 흥청망청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

화가 난 A씨는 곧장 C씨에게 가서 3억을 돌려달라고 했지만, C씨는 ‘이 3억원은 남편에게 받은 것이지 A씨에게 받은 것이 아니므로, 돌려줘야 한다면 이는 남편인 B가 A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지, C 자신이 A에게 돌려 줄 의무는 없다’고 하는데요. A씨는 자신의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?   

 

 

A)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지인과의 금전 거래시에 반드시 차용증 등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

 

그런데 위 사례는 조금 독특하지요. 직접 거래를 한 채무자가 돈을 쓴 것이 아니라, 그 채무자로부터 다시 돈을 입금 받은 사람이 돈을 흥청망청 써버린 경우이지요. 갚지도 못하는 상황이구요.

 

그럼 A씨는 자신과 직접 거래하지 않은 C씨를 상대로, 소위 ‘부당이득의 반환’을 구할 수 있을까요? 원칙은 ‘안 된다’입니다.

 

즉 A씨가 교부한 금원을 B씨가 그 처인 C씨에게 송금한 행위, 그 자체로는 A씨와 C씨 사이에 계약관계 등이 없는 이상 A씨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
 

어디까지나 계약은 A와 B가 한 것이니까요. 즉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부당이득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.

 

그러나 그렇게만 보기에는 A씨와 같은 사람은 너무 억울합니다. 이에 판례상 해석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는데요.

 
 예컨대 위 사례와 같이 A씨가 반환을 구하고 있는 금원은 결국 A씨가 B씨에게 기망당하여 편취(사기)당한 금원이고, 그 금원의 일부가 그대로 그의 처인 C씨에게 증여된 것인 바, 그렇다면 C씨로서는 이렇게 자신이 남편인 B씨로부터 송금 받은 금전이 편취금, 즉 사기의 대가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몰랐다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, 그 금전의 취득은 피해자인 A씨에 대한 관계에서 애초에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인 바, 따라서 A씨로서는 응당 C씨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. 이것이 소위 삼각 부당이득인데요. 계약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의 보유가 심히 부당하다면 그것을 조정해주자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.

 

여러모로 좋은 일에 쓰여야 할 돈이 때로는 악한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. 돈 이전에 사람을 믿는,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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